경기도북부동물위생시험소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북부동물위생시험소가 정밀검사 가능 체계를 구축해 질병관리청의 '생물안전 3등급'(BL3) 시설 신규 허가를 받았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생물안전시설은 취급 병원체의 위험도에 따라 1~4등급으로 분류한다. 이번 3등급 신규 허가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AI) 등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초동 방역체계 구축으로 신속한 방역이 가능하게 됐다.

생물안전3등급(BL3) 시설은 AI, ASF, 탄저 등 인체 위해성이 높은 병원체 취급 시 발생할 수 있는 실험자 인체 감염 사고와 병원체 외부 유출 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는 특수시설이다. 경기도북부동물위생시험소는 총사업비 72억원을 투입해 지난 6월 건물을 준공하고 질병관리청과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생물안전3등급 시설 허가를 받았다.


BL3 시설은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 연면적 853.9㎡(밀폐구역 156.3㎡) 규모다. ASF·AI 실험실, 부검실, 멸균실, 폐수처리실, 기계·공조실 시설을 갖추었다. 또한 공기제어, 음압 유지를 위한 공조시스템, 폐수처리시스템의 안전시설과 양문형고압멸균기, 생물안전작업대, 패스박스 등 개인보호장비, 출입통제 시스템을 구축했다.

남영희 경기도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은 "국가 인증을 계기로 가축전염병 사전 예방과 질병 없는 축산환경 구축에 한층 더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 농림축산검역본부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진단기관 지정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