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0·29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과 시경 관계자들에 대해 항소했다. 사진은 김 전 청장이 지난 17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법원을 나선 모습. /사진=뉴스1
검찰이 10·29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과 시경 관계자들에 대해 항소했다. 사진은 김 전 청장이 지난 17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법원을 나선 모습. /사진=뉴스1


검찰이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등 무죄를 선고받은 시경 관계자들에 대해 항소했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서부지검은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김 전 청장과 류미진 당시 서울경찰청 112상황관리관(총경), 참사 당일 당직 근무자였던 정대경 전 112상황팀장(경정)에 대해 항소했다. 지난 17일 열린 1심에서 이들은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경찰법 등 관련 법령과 매뉴얼에서 서울경찰청장에게 시민 안전과 관련해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며 실효적 조처를 해야 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해당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아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선고를 내린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권성수)는 김 전 청장이 받은 인파 대응 계획 보고 등을 감안했을 때 그가 다수 인파 집중 이상의 대규모 사고를 예견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김 전 청장이 서울 세계 불꽃축제 경력 대비 등 경험이 있지만 이것이 사고를 예측할 수 있다고 볼 만한 단정적인 근거가 되긴 어렵다고 봤다.

이에 검찰은 이들의 역할이 현장의 112 신고 조치를 단순 보고 받는 것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관련 법령과 매뉴얼에 따르면 이들은 현장 상황 파악 후 대처 방안을 마련할 의무까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