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직원 폭행한 중국 남성, 시민 도움으로 체포… 영장은 기각
윤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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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직원이 신분증을 요구하자 술병을 깨서 폭행한 중국인 남성이 체포됐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 22일 새벽 강남구 역삼동 한 편의점에서 술 구매 거부를 당하자 냉장고에 있던 술병을 깨고 60대 남성 직원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편의점 밖을 지나던 시민이 목격하면서 붙잡혔다. 그는 A씨를 편의점 밖에 끌고 나가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약 5분간 바닥에 눕혀 제압했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편의점 직원은 해당 사고로 얼굴을 크게 다쳐 수술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도망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당했다. 경찰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 나가는 한편 검거를 도운 시민에게 표창장을 수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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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채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