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를 몰다 마주 오던 자전거를 들이받은 30대 공무원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은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뉴스1
만취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를 몰다 마주 오던 자전거를 들이받은 30대 공무원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은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뉴스1


술을 마시고 전동 킥보드를 타다 마주 오던 자전거를 들이받은 30대 공무원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래)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32)의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22일 밤 10시15분쯤 강원 춘천시외버스터미널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반대 방향에서 오던 B군(10대)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5%로 조사됐다.

사고 장소는 춘천시에서 자전거도로 노선으로 지정한 도로다. 자전거와 전동킥보드, 보행자가 모두 통행할 수 있다.


당시 A씨는 자전거를 들이받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 피해자와 가족이 약 500m 거리를 추격했고 이로 인해 교통상 위험도 있었다.

앞서 1심은 "피고인의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다. 그러나 2심은 "원심은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 운전'과 관련해 잘못된 법령을 적용했다"면서도 "피고인의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주장에는 이유가 없다"고 원심과 같이 유죄로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