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16)과 알고 지내던 남학생(14)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30대 여성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사진=뉴시스
딸(16)과 알고 지내던 남학생(14)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30대 여성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사진=뉴시스


딸과 알고 지내던 남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3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13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38·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 5000만원과 치료비 4000만원을 지급하고 후유장애 치료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합의한 점, 4명의 자녀 가운데 셋째 자녀가 사망하면서 공황장애를 앓은 점, 남편과 이혼 후 혼자서 어린 자녀들을 보살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9일 대구 수성구의 길거리에서 딸과 알고 지내던 남학생 B군(14)에게 다가가 "죽어"라며 흉기를 꺼내 어깨 등을 찔렀다.


범행에 앞서 A씨는 딸 C양(16)이 B군을 알게 된 뒤 학교에 가지 않고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등 비행을 일삼자 둘을 떼어놓기 위해 제주로 이사했다. 제주로 이사한 C양은 수면제를 과다 복용해 혼수상태에 빠지기도 했다. A씨는 깨어난 C양을 향해 "B군을 만나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C양은 이를 무시하고 대구로 향했다. 딸을 뒤쫓아온 A씨는 술을 마신 뒤 B군을 기다리다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