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뒷말 무성' 영풍 무죄... 고의성 없으면 카드뮴은 방출해도 되나
박찬규 머니S 산업1부 차장
1,604
공유하기
이전에는 잘 몰랐지만 대형 이슈로 주목받는 재계 32위 영풍그룹이 최근 자주 눈에 띈다.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와 손 잡고 고려아연 경영권을 노린 적대적 M&A 과정에서 나오는 법원 판결이 씁쓸한 것은 나뿐일까. 세간에서 영풍이 고려아연 경영권을 가져가도 제대로 경영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는 배경이기도 하다.
영풍은 얼마 전 환경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2개월 조업정지를 확정받았다. 며칠 되지 않아 또 다시 환경법 등 위반 협의로 법정에 섰다. '1064회 카드뮴 오염수 유출' 혐의 재판이다. 다행히 무죄 선고를 받았다.
검찰은 영풍이 2015년부터 6년 동안, 1000회 넘게 카드뮴 오염수를 낙동강에 흘려보냈고 이로 인해 지하수 2700백만 리터가 오염됐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재판을 맡은 대구지방법원은 법정에 선 영풍 전현직 경영진 7명에 대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의 쟁점이 된 '고의성' 입증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카드뮴을 낙동강에 유출했다는 것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판시에 적힌 납득 어려운 내용에 의아해 하는 이들이 많다.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가 "영풍제련소에서 끊임 없이 카드뮴을 비롯한 유해 물질이 방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도 영풍 조업 과정에서 환경 오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인정한 셈인데, 판결은 무죄였다.
환경단체와 지역 주민들은 즉각 반발했다.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환경 오염의 책임을 면제해 줄 수 있냐고 항의한다. 영풍은 수없이 환경법 위반 혐의를 받은 곳이서 무죄 판결 후 비난 여론은 거세지고 있다. 과거 기사만 몇 개 찾아봐도 영풍이 석달에 한 번꼴로 환경법을 위반했던 것을 알 수 있을텐데 아쉽다.
재판을 방청한 환경단체 대표는 "법원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기준으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면서 "영풍은 2022년 통합 환경허가를 받고 난 뒤에도 수많은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며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낙동강 최상류 국민 1300만명이 사용하는 식생활 용수가 카드뮴으로 오염됐다는 것은 조사과정에서 드러났다"며 "머지 않은 시점에 판결이 잘못됐다고 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도 했다.
여론을 배제한 듯한 판결은 이번 만이 아니다. 거액 횡령에도 형량을 줄인 기업인, 각종 위법·불법에도 집행유예로 풀려난 경영인도 다수 있다. 환경 오염, 노동자 사망 등 환경·안전과 관련된 판결에선 더 많다.
법적 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여론의 심판을 피해 갈 수는 없다. 시장과 여론이 내리는 심판은 문제 기업에 더 가혹하다. 오너 갑질이나 재고 밀어내기, 유해 물질 검출 등의 문제가 불거진 기업에 불매운동으로 대응하는 소비자들의 집단 행동이 대표적이다. 자본 시장에선 주주가 그 역할을 대신한다.
지난 11일 한 시민단체는 영풍 경영진을 상대로 주주대표 소송을 제기했다. 영풍 경영진이 회사의 오염수 배출을 비롯한 위법행위를 수수방관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본 것이다. 카드뮴 유출 판결 관련해서도 주주들의 책임 추궁이 뒤따를 수밖에 없어 보인다.
영풍·MBK는 조만간 주주들의 심판을 받게 돼 있다. 영풍·MBK가 고려아연 이사회에 14명의 이사를 추가 선임해 경영권을 확보할 것이란 계획을 밝혔기 때문이다. 이를 승인 받을 임시 주총은 올해 말 또는 내년 초 개최될 예정이며, 경영권의 향방은 16% 의결권을 쥔 기관 투자자와 소액주주에 달려있다.
고의성 없는 실수라고 치부하기엔 환경오염은 너무나 큰 과오다. 이 땅에서 살아갈 미래 세대를 위해서 책임 지는 행동에 나서야 한다. 책임과 의무가 따르는 기업 경영은 능력을 갖춘 이에만 허락된다. 그렇지 못한 경우는 탐욕이다. 책임을 스스로 지지 못할 경우 시장과 주주가 바로 세워야 한다. 이번 무죄 판결이 고려아연 주주에게 준 과제다.
영풍은 얼마 전 환경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2개월 조업정지를 확정받았다. 며칠 되지 않아 또 다시 환경법 등 위반 협의로 법정에 섰다. '1064회 카드뮴 오염수 유출' 혐의 재판이다. 다행히 무죄 선고를 받았다.
검찰은 영풍이 2015년부터 6년 동안, 1000회 넘게 카드뮴 오염수를 낙동강에 흘려보냈고 이로 인해 지하수 2700백만 리터가 오염됐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재판을 맡은 대구지방법원은 법정에 선 영풍 전현직 경영진 7명에 대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의 쟁점이 된 '고의성' 입증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카드뮴을 낙동강에 유출했다는 것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판시에 적힌 납득 어려운 내용에 의아해 하는 이들이 많다.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가 "영풍제련소에서 끊임 없이 카드뮴을 비롯한 유해 물질이 방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도 영풍 조업 과정에서 환경 오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인정한 셈인데, 판결은 무죄였다.
환경단체와 지역 주민들은 즉각 반발했다.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환경 오염의 책임을 면제해 줄 수 있냐고 항의한다. 영풍은 수없이 환경법 위반 혐의를 받은 곳이서 무죄 판결 후 비난 여론은 거세지고 있다. 과거 기사만 몇 개 찾아봐도 영풍이 석달에 한 번꼴로 환경법을 위반했던 것을 알 수 있을텐데 아쉽다.
재판을 방청한 환경단체 대표는 "법원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기준으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면서 "영풍은 2022년 통합 환경허가를 받고 난 뒤에도 수많은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며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낙동강 최상류 국민 1300만명이 사용하는 식생활 용수가 카드뮴으로 오염됐다는 것은 조사과정에서 드러났다"며 "머지 않은 시점에 판결이 잘못됐다고 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도 했다.
여론을 배제한 듯한 판결은 이번 만이 아니다. 거액 횡령에도 형량을 줄인 기업인, 각종 위법·불법에도 집행유예로 풀려난 경영인도 다수 있다. 환경 오염, 노동자 사망 등 환경·안전과 관련된 판결에선 더 많다.
법적 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여론의 심판을 피해 갈 수는 없다. 시장과 여론이 내리는 심판은 문제 기업에 더 가혹하다. 오너 갑질이나 재고 밀어내기, 유해 물질 검출 등의 문제가 불거진 기업에 불매운동으로 대응하는 소비자들의 집단 행동이 대표적이다. 자본 시장에선 주주가 그 역할을 대신한다.
지난 11일 한 시민단체는 영풍 경영진을 상대로 주주대표 소송을 제기했다. 영풍 경영진이 회사의 오염수 배출을 비롯한 위법행위를 수수방관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본 것이다. 카드뮴 유출 판결 관련해서도 주주들의 책임 추궁이 뒤따를 수밖에 없어 보인다.
영풍·MBK는 조만간 주주들의 심판을 받게 돼 있다. 영풍·MBK가 고려아연 이사회에 14명의 이사를 추가 선임해 경영권을 확보할 것이란 계획을 밝혔기 때문이다. 이를 승인 받을 임시 주총은 올해 말 또는 내년 초 개최될 예정이며, 경영권의 향방은 16% 의결권을 쥔 기관 투자자와 소액주주에 달려있다.
고의성 없는 실수라고 치부하기엔 환경오염은 너무나 큰 과오다. 이 땅에서 살아갈 미래 세대를 위해서 책임 지는 행동에 나서야 한다. 책임과 의무가 따르는 기업 경영은 능력을 갖춘 이에만 허락된다. 그렇지 못한 경우는 탐욕이다. 책임을 스스로 지지 못할 경우 시장과 주주가 바로 세워야 한다. 이번 무죄 판결이 고려아연 주주에게 준 과제다.
|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