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 전경/사진=부산시
부산시청 전경/사진=부산시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부산시 전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운행 제한 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주말, 공휴일 제외)며 위반 시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긴급 장애인 표지 부착 저공해 조치 완료 차량 등은 운행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산시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 대수는 올 9월 말 기준 2만7000대에 달한다.

부산시는 제6차 계절제 기간에 운행 제한 외에도 미세먼지 불법 배출사업장 점검,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 등 더욱 강화된 저감 정책을 추진한다.


이병석 시 환경물정책실장은 "계절제 기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은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소유자의 운행 제한 준수와 2025년도 시의 저공해 조치 지원사업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