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이르면 연내 해제
용인=강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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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이 이르면 올해 안에 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22일 시에 따르면 한강유역환경청은 최근 평택시가 송탄 취·정수장 폐쇄를 위해 제출한 '일반수도사업 변경인가 신청안'을 지난 19일자로 승인·고시했다.
일반수도사업 변경 승인은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행정 절차다. 이번 고시로 그동안 평택시에 하루 1만5000톤의 생활용수를 공급해온 송탄 취·정수장은 폐쇄된다.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는 지난 4월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경기도, 용인시, 평택시의 협약에 따른 것이다. 협약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걸림돌이 된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64.432㎢(약 1950만평)를 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용인시는 한강유역환경청의 고시로 해제 절차가 당초 예상했던 내년 1분기보다 3~4개월 앞당겨진 연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송탄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는 용인·평택의 발전과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며 "보호구역 해제로 오랜 규제가 풀리면 용인·평택시는 시민과 기업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고 여러가지 좋은 시설들을 설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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