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김은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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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공포 후 1년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된다.


보호 한도가 상향은 지난 2001년 각 금융기관당 5천만원으로 지정된 이후 약 23년 만에 조정이다.
1997년 2천만원을 시작으로 꾸준히 개정되어 2001년 1인당 국내총생산(GDP)를 고려해 예금보호한도를 5천만원으로 설정했지만 과거보다 2배 이상 GDP가 증가와 해외사례를 비교해 한도를 1억원으로 올려야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