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뉴스] 23년만에 '예금보호한도 1억원 상향'… 국가별 예금자 보호 한도는?
김은옥 기자
1,320
공유하기
|
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공포 후 1년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된다.
보호 한도가 상향은 지난 2001년 각 금융기관당 5천만원으로 지정된 이후 약 23년 만에 조정이다.
1997년 2천만원을 시작으로 꾸준히 개정되어 2001년 1인당 국내총생산(GDP)를 고려해 예금보호한도를 5천만원으로 설정했지만 과거보다 2배 이상 GDP가 증가와 해외사례를 비교해 한도를 1억원으로 올려야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김은옥 기자
머니S 편집부 김은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