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이자율 초과 이자 받은 대부업자 11명 입건
대구=장일 기자
2024.11.27 | 15:3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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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들에게 고리로 돈을 빌려주고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는 11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채무자들에게 고리로 돈을 빌려주고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 대부업자 A씨 등 11명을 입건하고 그 중 3명을 구속 상태로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 7월까지 평균 연이율 550∼6400%(법정 최고이자율 20%)에 해당하는 고리를 적용해 돈을 빌려준 혐의(대부업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에게 48명이 8억9000만원 상당을 빌렸으며 범죄수익금 3억2000만원이 기소 전 추징 보전됐다.
이들 중 일부는 무등록 대부업(대부업법위반)을 했고 채권 추심과정에서 채무자들을 협박하거나 변제 요구 목적의 전화나 메시지를 반복 발신(채권추심법위반)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고금리, 불법 채권추심 피해는 증거를 확보해 관계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 대응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며 "대출 시 관례적으로 공제하는 수수료 등도 모두 이자로 간주되고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는 계약은 무효"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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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장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