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제역 미래형 복합환승센터 조감도. /사진제공=평택시


평택시가 국토교통부의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수립지침' 개정에 따라 복합환승센터 사업시행자를 직접 공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19일 평택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7일 복합환승센터 개발 활성화를 위해 사업시행자 공모 권한이 없었던 시·군·구에서도 광역자치단체장(시·도지사)과 협의를 거치면 예정 사업시행자를 공모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지침 개정안을 고시했다.

평택시는 2024년 4월부터 예정 사업시행자 공모 권한 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 그리고 경기도와 여러 차례의 협의를 거쳤으며, 지난 3월 지침 개정을 건의한 결과 예정 사업시행자 공모 권한 확보라는 성과를 얻게 됐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이번 지침 일부개정 고시를 통해 평택시가 예정 사업시행자 공모 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협력해 준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라며 "평택지제역 미래형 복합환승센터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 9월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했으며, 내년 하반기 경기도와 협의를 거쳐 예정 사업시행자를 공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