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동아리 회원과 투약 후 수술… 의사에 '징역 3년' 구형
서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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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2 | 14:5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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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마약 동아리 '깐부' 소속 대학생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른바 '빅5' 출신 안과 전문의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2일 뉴시스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장성훈) 심리로 열린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 위반(향정)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전문의 이모씨(34)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추징금 30만원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당일에 수술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새벽 시간대 술을 마시고 마약을 한 정황은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속되기 전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이후 휴대전화를 제공했으나 포렌식 결과 일부 사건 관련 내역이 이미 삭제돼있더라"고 말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자의로 투약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호감을 갖고 관계를 이어오던 대학생 배모씨(22)가 함께 투약하자고 해 시늉만 했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이어 "의료 대란 시국 속 의료 현장을 묵묵히 지켜왔다"며 "건전한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게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 선처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최후발언을 통해 "돌이킬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점은 모두 명백한 저의 잘못"이라며 "제 처사와 대응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깊이 반성한다"고 호소했다.
검찰은 이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배씨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06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수차례에 걸쳐 새벽 시간대 마약을 투약하고 병원에 출근해 7명의 환자에 대한 수술을 집도한 혐의를 받는다. 업무 외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이 씨는 전문의로서 마약류 진통제 처방이 필요한 수술을 집도하는 마약류취급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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