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아들 때려 숨지게한 30대… '생후 2일 딸'도 유기
최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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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2 | 15: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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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를 학대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수감 중인 30대 남성이 자녀를 유기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부산지법 형사17단독(목명균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편 A씨와 아내 B씨에게 징역 10개월과 8개월에 각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와 B씨는 2017년 7월29일 서울 관악구 한 교회에 마련된 베이비박스에 태어난 지 2일 된 딸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부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자녀를 유기하기로 결심했고 베이비박스 관련 인터넷 기사를 읽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날 징역형을 선고받은 A씨는 2019년에도 생후 2개월 된 신생아를 학대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수감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월18일까지 생후 2개월 된 아들이 잠을 제대로 자지 않고 운다는 이유로 학대해 사망하게 했다. A씨는 아이를 하루에 약 15시간 가까이 샤워타월로 묶어 갈비뼈가 부러지게 방치했고 머리 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2015년 5월 혼인한 이들 부부는 원룸에 거주하며 컴퓨터 6대로 게임 아이템을 채굴해 판매하는 일로 생계를 이어왔다. 부부는 당시 3500만원 상당의 대출금으로 인해 추심업체로부터 강제집행 신청이 들어오는 등 경제적으로 궁핍했다. 휴대전화 요금이나 가스 요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만큼 궁핍한 삶을 이어가던 부부는 아이가 생기자 더욱 가난해졌다.
육아로 인해 아이템 채굴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부는 수입이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또 아들이 폐렴에 걸려 치료비가 나가자 모든 원인을 아들 탓으로 돌리며 학대 행위를 일삼았고 끝내 아들이 죽도록 방치했다.
2020년 3월부터 아들을 학대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수감 중이던 A씨는 딸을 유기한 사실이 드러나며 추가 처벌받게 됐다.
재판부는 "자녀이자 신생아인 피해 아동을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유기해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 아동이 현재 입양돼 잘 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유기 장소가 피해 아동이 비교적 잘 보호받을 수 있는 곳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정상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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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