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가결...윤 계엄선포 2시간30분만에(종합)
최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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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결의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지 약 2시간 30여분만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 190인 중 찬성 190인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의결에 따라 대통령은 즉시 비상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며 "이제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국민 여러분께서는 안심하시기 바란다. 국회는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킬 것"이라며 "국회 경내에 들어와 있는 (계엄군은) 당장 국회 바깥으로 나가주길 바란다"고 했다.
결의안이 통과되자 표결에 참여한 여야 의원들은 일제히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헌법 제77조 제5항은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150명의 의원의 찬성이 있으면 된다.
계엄법 제11조 제1항은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1조 2항은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려는 경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한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15명 정도 표결에 참여했다. 원외인 한동훈 대표도 본회의장을 지켰다.
한 대표는 표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집권여당으로서 이번 사태 발생에 대단히 유감"이라며 "앞으로 이 계엄령에 근거해서 군과 경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도 표결 직후 페이스북에 "재적인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비상계엄은 해제됐다"며 글을 올렸다. 이어 "국민 여러분께서는 안심하셔도 된다"며 "민주당은 대통령의 계엄 해제 선언 전까지 국회에서 자리를 지키겠다. 끝까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겠다"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10시 30분쯤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대국민호소문 발표를 통해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 행복을 약탈하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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