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등 비상사태에는 자동차가 동원될 수 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전쟁 등 비상사태에는 자동차가 동원될 수 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한반도에 전쟁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예비군과 함께 SUV(승용형 다목적차) 등 자동차도 동원된다. 비상대비자원관리법과 시행령에 따른 것.


선정 방법은 매년 국방부가 필요한 차의 종류와 대수를 정하면 국토교통부가 해당 내용을 검토, 각 지자체에 동원량을 배분한다. 지자체는 할당량에 따라 대상차를 전산으로 무작위 선발, 차주에게 서면으로 알린다. 서울시의 경우 신차를 우선하고, 지역 군부대 수요를 고려해 구별로 배정하면 각 구 단위로 추첨해 해당 차종을 선발하는 과정을 거친다.

동원차의 규모나 구체적 차종 등은 군사비밀이지만 보통은 활용도가 높은 SUV를 중심으로 특수차와 화물차도 대상이 된다. 차주는 국가에 차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만약 실제 동원될 경우 정해진 곳에 차를 갖다 두어야 하며, 추후 보상 받을 수 있다. 이를 어기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비상대비자원관리법은 전쟁이나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국가의 인력과 물자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이다. SUV가 주로 대상이 된 배경은 한국전쟁 이후 미군이 두고 간 차와 함께 비슷한 기능을 하는 차를 위기상황에서 언제든 활용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과거 SUV는 험로주행을 위한 기계식 장치가 별도로 장착돼야만 판매가 가능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과거 SUV는 험로주행을 위한 기계식 장치가 별도로 장착돼야만 판매가 가능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현재 국내에서도 흔히 사용하는 SUV라는 말이 쓰이기 시작한 건 오래 되지 않았다. 1996년 12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서는 '짚형'을 '다목적형'으로 바꾸고 세부기준이 추가됐으며 지금도 해당 기준을 따른다. 과거엔 SUV를 '찝차' 등으로 불렀으나 지프(JEEP)는 미국의 자동차 브랜드여서 관련 법령에서도 이를 대신할 단어를 사용하는 중이다.

이런 이유로 국내에서는 해외와 달리 SUV에 대한 인증도 엄격했다. SUV는 2012년 이전까지만 해도 험로주행을 위한 '기계식 장치'(LSD·차동제한장치)를 갖춰야 했다. 2012년 이후부터는 전자식 자동차 제어장치(VDC, ESC, ESP 등 차체자세제어장치)가 기계식을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이 개선되면서 신차 출시가 이어졌다.


자동차 인증 업무를 담당하던 업계 관계자는 "SUV는 화물차라고 여겼던 배경은 전쟁 등 비상사태에 동원하기 위한 험로주행 안정성 등 구조적 이유가 컸다"며 "시중에 판매되는 SUV라고 해도 험로주행을 위한 성능을 갖춘 다목적형으로 인증을 받았는지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새로운 모빌리티 플랫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들이 영향력이 더 커지는 것도 양면성이 있을 수 있다"며 "비상사태 발생 시 도로와 교통 등이 통제되는데 여러 서비스가 통합되면 플랫폼 장악만으로 교통을 통제하기가 쉬워질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