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란죄 혐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출국금지(상보)
김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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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사태로 내란죄로 고발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출국금지했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찬규)는 법무부를 통해 김 전 장관을 출국 금지 조처했다.
현직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 등 다른 피고발인은 출국금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김 전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의에 "출국금지 외에도 긴급히 취할 조치가 있다면 빨리 검토해 시행하라고 안보수사단장에게 지시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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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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