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 '식사 후 장염이 걸렸다'는 협박 전화를 걸어 1억원을 뜯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는 남성의 모습. /사진=이미지투데이
음식점에 '식사 후 장염이 걸렸다'는 협박 전화를 걸어 1억원을 뜯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는 남성의 모습. /사진=이미지투데이


전국 음식점에 '식사 후 장염이 걸렸다'는 협박 전화를 걸어 1억원을 뜯은 일명 '장염맨'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3-2형사부(부장판사 이창섭)은 이날 사기와 사기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0)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 4월까지 전국에 있는 음식점 업주 등 피해자 460여명으로부터 1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인터넷으로 지역별 맛집을 검색한 뒤 전화를 걸어 "일행과 밥을 먹고 배탈이 나 고생했다. 보상해 주지 않으면 관청에 신고해 행정조치를 받게 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A씨가 전화를 건 음식점은 하루 평균 10~20곳, 무려 3000곳이었다. 협박 전화를 받은 음식점 업주들은 피해를 볼까 두려워 수십~수백만원을 A씨 계좌로 입금했다.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일명 '장염맨'이라고 불렸던 그는 코로나19로 자영업자들이 힘든 시기를 겪었던 지난 2020년쯤에도 동종범죄를 저질렀던 것으로 확인됐다. 출소한 지 2개월 만에 또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이었다.

A씨는 범행도 치밀하게 준비했다. 그는 지난해 4월 출소 이후 지난 3월까지 29번에 걸쳐 전화번호를 바꾸고, 추적을 피하기 위해 야간에는 휴대전화를 끄기도 했다. 수사기관 조사에서 A씨는 "출소 후 숙박비와 치아 치료비 등 생활비가 필요해서 범행했다"고 진술했지만, 범죄 수익금을 생활비와 인터넷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특정 다수의 음식점 업주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도 원심과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에게 새로 평가해 반영할 만한 새로운 양형 조건 등이 없는 점,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