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단독주택' 공시가 광주 1.51%↑·전남 1.39%↑
광주=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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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광주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1.51%, 전남은 1.39% 각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공시가격 변동률을 웃돈 것으로 단독주택 소유자의 보유세 부담은 다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일 기준 광주·전남 표준 단독주택(5071가구·2만5484가구)과 표준지(광주 9938필지·전남 7만6713필지) 공시가격(안)을 지난 18일 발표했다.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내년 광주 표준단독주택 평균 공시가격은 1.51%, 전남은 1.39% 각각 상승할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올해 광주 0.79%, 전남 0.17%에 비해 0.72%포인트, 1.22%포인트 각각 높아졌다.
표준단독주택 평균 공시가격은 광주는 1억3891만원, 전남은 4415만원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올해 1억3669만원, 4333만원에 비해 222만원, 82만원 각각 올랐다.
표준단독주택 공시지가별로 광주는 5000만원초과 1억이하가 2132가구로 가장 많았고△1억초과 3억이하 2054가구 등의 순이었다. 전남은 △5000만원이하 1만8438가구△5000초과 1억이하 4800가구△1억초과 3억이하 1995가구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 표준단독주택 평균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국 평균(1.96%)을 밑돌았다.
다만, 광주는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2.86%)△경기(2.44%)△인천(1.70%)다음으로 네번째 높았다. 전남도 △서울△경기△인천△광주△세종(1.43%)△부산(1.41%)다음으로 일곱번째로 높았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광주는 1.44%, 전남은 1.32% 각각 상승해 ㎡ 당 표준지 평균 공시지가는 광주는 30만7099원, 전남은 2만6476원으로 나타났다.
표준 단독주택과 표준지 공시가격은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과 개별 토지 공시지가의 산정 기준이 되는 지표다. 표준지·표준 주택 공시가격 열람과 의견 청취 기간은 19일부터 내년 1월 7일까지이며 이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월 24일 확정 공시한다. 공시가격에 대한 의견 제출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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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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