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금보 기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명 사고가 반복해서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현재 건설면허를 취소할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포스코이앤씨의 건설면허 취소 가능성을 묻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올해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한 현장에서 사고로 인해 4명이 숨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면허 정지와 공공입찰 금지 등 가능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국토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포스코이앤씨에 적용할 수 있는 행정처분의 수위를 검토하고 있다. 현행법상 고의·과실로 부실시공을 해 시설물 구조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킨 경우 건설면허를 말소할 수 있다. 포스코이앤씨의 경우 최대 영업정지가 예상된다.

김 장관은 "산업재해 관련 주무부서인 고용노동부가 조치에 대한 제안을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