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투표 혐의 전·현직 안양시 민주당의원 3명 벌금형
의장 선출 과정서 이탈 막으려 투표용지 기명위치 짜고 투표
안양=남상인,
안양=김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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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의장 선출 투표 과정서 같은 당 의원들의 이탈표를 막기 위해 사전에 약속한 투표용지 위치에 이름을 적는 방법으로 사실상 공개투표를 공모한 전·현직 시의원들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6-3부(재판장 김은정)는 지난 26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양시의회 A씨 등 전·현직 시의원 3명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A씨 등은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경기도 안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이던 A씨는 2020년 7월 제8대 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에서 B 시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하기로 했다. 이에 다수당인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에게 투표용지를 상단·하단, 좌·우측 등 12개 구획으로 나눠 후보자 이름을 쓰는 위치를 각각 지정해 투표한 혐의를 받는다.
사전에 약속한 방식으로 투표하지 않으면 민주당 소속 검표위원이 나중에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어 사실상 이탈표를 막기 위한 기명, 공개투표 방식이다. 무기명투표로 진행되어야 할 의장선거를 사실상 기명·공개투표로 치르기로 공모한 것이다.
민주당은 재적 21석에 13석을 보유한 다수당이었으나 사전 의장 내정에서 탈락한 한 명이 불복해 출마하자 이 같은 방식으로 담합했다. 결국 담합 투표 결과 민주당이 의장 후보로 내세운 B 시의원이 총 12표를 받아 의장으로 선출됐다.
하지만 부정 투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무효소송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투표 방식을 악용해 특정인을 선출했다"며 의장, 상임위원장 선임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당선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도 "10표 이상 무기명투표 원칙을 위반했다며"며 '선거 무효' 판결했다.
A 씨 등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기각되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로 공모하지 않은 의원들에 대해서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에 잘못이 있다"며 일부 법리 오해를 인정해 항소심 재판부로 파기 환송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공모에 참여하지 않은 의원들은 본래의 의도대로 투표했을 뿐 피고인 등의 행위로 인해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켜 그릇된 처분이나 행위를 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공소사실 중 이 부분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는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시의원인 피고인들이 위계로써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와 관련한 공무를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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