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 제주항공 참사] "책임한도 1.5조"… 받을 수 있는 배상·보험금은?
박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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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0 | 1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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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 유족들이 빠른 시일 내 항공사 등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피해자가 여행자 보험, 생명 보험 등이 가입돼 있다면 중복으로 보험금 수령이 가능하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자동으로 들어주는 시민 안전 보험을 통해서도 보험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이번 여객기 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족은 항공보험에 가입한 제주항공으로부터 배상금을 받게 될 것으로 추측된다.
제주 항공은 국내 5개 보험사(삼성화재·메리츠화재·DB손해보험·KB손해보험·하나손해보험)에 총 10억3651만달러 규모의 항공보험을 들어놨다. 이중 피해자 배상책임 담보의 보상한도는 10억달러(약 1조4720억원)로 제주항공은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 유족에게 배상금을 줄 예정이다.
송경훈 제주항공 경영지원본부장은 지난 29일 브리핑을 통해 "해당 항공기는 약 10억달러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돼 있다"며 "보험을 바탕으로 희생자 지원에 모자람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피해자 1명의 배상금은 피해자의 나이·직업·기대소득에 따라 달라진다. 다만 '상법 제2절 여객 운송'에 따라 항공기 운항 중에 발생한 사고로 승객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었을 경우 항공사는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11만3100SDR(약 2억1700만원)까지는 최소 배상해야 한다. 이는 몬트리올협약에 따른 기준이다. 무과실 책임으로 지급하는 배상금의 일부는 유족이 청구할 경우 지체 없이 지급해야 한다.
배상금과 별도로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보험에 가입했으면 이에 따름 보험금도 수령할 수 있다. 해외여행자보험에서 보장하는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보통 해외여행자보험의 상해사망 보험금은 1억원이다. 종신보험 등 생명보험사 상품이나 손해보험사의 상해사망 보장성보험에 가입했을 경우도 보장된 금액만큼 사망보험금을 받게 된다. 각 보험금은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유족은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생명·손해보험협회 내보험찾아줌에서 피해자의 개인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신속 보상센터를 마련한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연락을 취해도 보험 가입 여부와 보험금 청구 방법을 알 수 있다. 생·손보협회는 무안 사고 현장에도 인력을 파견해 유족들의 배상·보상금 수령 상담을 도울 계획이다. 보험사도 이번 사고의 유족에게 보험금을 확정하는 즉시 지급하고 부상자에겐 의료비 등을 신속하게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개인보험과 제주항공 배상금과 별개로 유족은 지자체가 자동으로 가입해준 시민 안전 보험의 보험금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민안전보험은 지자체가 해당 시·군 등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무료로 들어주는 보험이다.
이번 사고로 희생된 광주시민 81명 중 15세 이상인 시민은 광주시에서 들어준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사회재난 사망보험금 1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보험금 2000만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고 원인이 폭발·화재로 규명되면 폭발·화재에 따른 사망보험금 2000만원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광주시민안전보험의료보험사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이번 사고가 폭발·화재로 인한 사망보험금 수령 사고에 해당되는지 검토 중이다. 광주시의 시민안전보험과 광주 시내 5개 자치구도 구민 안전 보험을 운영하고 있어 유족은 구민안전보험금도 중복으로 수령할 수 있다.
광주시의 시민안전보험금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청구를 원하는 유족은 청구서와 주민등록초본, 사고증명서 등을 구비해 보험사인 한국지방재정공회에 문의하면 된다. 광주시 외에도 모든 광역자치단체는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어 지자체에 문의가 필요하다.
국내 5개 보험사는 제주항공에 항공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건전성 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5개 보험사도 해외 보험사와 재보험 계약을 맺고 99%출재를 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은 많지 않다. 5개 보험사의 재보험사는 영국에 거점을 둔 '악사XL'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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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