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가 대통령이 수사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고 항변하는 한편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한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가 대통령이 수사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고 항변하는 한편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한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사진=뉴시스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이 발부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

31일 뉴스1에 따르면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대통령은 수사를 피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전제하며 "우리 사법 체계의 근간과 헌법의 권력분립원리를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는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아야 한다는 책임감을 갖고 임하고 있다"고 권한쟁의심판 척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접수 배경을 설명했다.


윤 변호사는 권한쟁의 심판 청구 이유에 대해 "수사권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권한 없는 영장 청구와 대통령 고유 권한인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내란죄로 체포영장을 발부해 대통령의 헌법수호와 비상계엄 선포 권한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은 헌법수호 책임이 이번 비상계엄 발동 동기와 목적임을 밝힌 바 있다"며 "따라서 이번 사태와 관련한 일련의 대통령에 대한 사법절차 역시 헌법정신과 원리에 부합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갖고 있다"고 했다.

윤 변호사는 "이것은 윤석열 개인이 아닌 대통령제하에서 앞으로 지속될 대한민국의 후임 대통령들을 위한 중요한 선례가 된다"며 "치밀한 법리와 긴 장래를 보고 신중하게 결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윤 변호사는 "유감스럽게도 법원의 영장 발부가 있었기에 부득이 현 단계에서 권한쟁의심판을 통해 법원의 사법 개입에 대한 기준과 한계를 헌법적으로 정리하고 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