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사용분에 대한 '상생페이백'이 15일부터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사진은 상생페이백 홍보 포스터. /사진=상생페이백 홈페이지 캡처


최대 30만원을 환급해 주는 '상생페이백' 지급 기준 등에 대한 관심이 늘었다.

'상생페이백'은 중소·소상공인이 운영하는 매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9~11월 월별 소비액이 지난해보다 늘었을 경우 증가액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사업이다. 월 최대 10만원씩, 3개월간 총 3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카드사 앱 또는 상생페이백 누리집을 통해 개인별 예상 환급금액을 조회할 수 있다.


9월 사용분에 대한 페이백은 오늘(15일)부터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10∼11월 환급분은 각각 다음 달 15일에 지급될 예정이다. 한 번 신청하면 9월부터 11월까지의 소비 증가액이 매월 자동으로 계산된다.

환급 실적으로 인정되는 소비는 전통시장, 동네 마트, 미용실, 약국, 음식점, 학원 등 소상공인 매장에서 카드단말기로 결제한 금액이다. 일부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중형 슈퍼마켓이나 제과점 등도 실적에 포함된다. 반면 대형마트, 백화점(아울렛, 복합몰 포함), 대형 전자판매점, 온라인몰, 명품 전문 매장, 신차 구입, 유흥업종 등의 소비는 제외된다.


온라인 결제도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배달앱을 이용하더라도 배달원을 통해 현장 결제하는 경우는 실적으로 인정된다. 또 세금, 공과금, 보험료, 교통 요금, 통신료 등 비소비성 지출과 현금 결제 및 계좌이체는 실적에서 제외된다.

지급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5년간 전통시장, 상점가 등 약 13만개 가맹점에서 쓸 수 있다.


상생페이백은 오는 11월30일 자정까지 상생페이백 누리집에서 신청받는다.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경우 11월28일까지 전통시장 상인회, 소상공인지원센터 등을 방문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국민·우리·농협은행 등에 방문하면 신청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추가로 상생페이백 신청 시 자동으로 응모되는 총 10억원 규모의 '상생소비복권' 이벤트도 진행돼 1등에게 2000만원의 경품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