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소식] 보훈명예수당 지원대상 1월부터 확대
5·18민주유공자 본인과 유족'까지 확대
부산=김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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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이 1월부터 보훈명예수당 지원대상을 확대 시행한다.
기장군은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을 '국가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유족'에서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본인 및 유족'까지 확대했다고 2일 밝혔다.
기장군은 2023년 7월부터 월남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5만원 인상해 월 20만원을 지급한 데 이어 같은 해 10월부터 국가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 유족에게 지급되는 보훈명예수당을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했다. 또 2024년 1월부터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을 부산시 16개 구군 중 최초로 월 5만원씩 지원하고 있다.
새로 적용되는 보훈명예수당 신청은 2일부터 신청서 유공자확인원 등 증빙서류 통장사본을 구비해 해당 주소지의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신청일 현재 기준 기장군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신청 가능하고 타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대상자는 중복 지급이 되지 않는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국가의 평화와 자유를 위해 희생으로 나라를 지킨 지역 내 국가유공자의 예우를 강화하는 것은 당연한 도리이다"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들이 영예롭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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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김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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