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 살해' 무기수 김신혜, 재심서 '무죄'… 사건발생 24년 만
김다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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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6 | 14:5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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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신혜씨(47·여)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해남지원 제1형사부(지원장 박현수)는 이날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김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당시 23세)는 2000년 3월7일 전남 완도군에서 수면제 30여알을 탄 술을 아버지(당시 52세)에게 먹여 살해하고 같은 날 오전 5시50분쯤 전남 완도군 정도리 외딴 버스정류장 앞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교도소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재심 재판을 신청했다. 법원은 '경찰의 강압 수사, 영장 없는 압수수색, 절차적 불법 행위' 등을 근거로 지난 2015년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김씨에 대한 변호는 재심 전문 변호사인 박준영 변호사가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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