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존속살해' 김신혜 재심 무죄 판결에 항소… "부검-자백 일치"
김다솜 기자
2025.01.13 | 17: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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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김신혜씨(47·여)가 24년10개월 만에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검 해남지청은 존속살해와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가 재심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신혜 재심 사건'에 대해 사실오인,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재심 1심 법원의 판단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가족과 친척들에게 피해자 살해를 자백했고 국과수와 법의학 전문가의 부검 감정 결과도 피고인의 자백 진술과 일치한다"면서 "수사·재판 경과와 증거 법칙에 비춰 재심 판결 이유를 면밀히 분석, 피고인 자백 진술의 임의성과 신빙성, 압무물 위법 소지 여부 등에 관한 법리 판단을 바탕으로 사실인정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러 항소를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씨(당시 23세)는 2000년 3월7일 전남 완도군에서 수면제 30여알을 양주 2잔에 타서 건네는 식으로 아버지(당시 52세)를 살해하고 같은 날 오전 5시50분쯤 완도군 정도리 외딴 버스정류장 앞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수사기관은 김씨가 아버지의 성적 학대, 막대한 보험금을 이유로 살인을 저질렀다고 추정했다. 김씨는 친척의 손에 이끌려 경찰서에 갔고 경찰에게 "제가 범인"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동생이 아버지를 죽인 것 같다'는 고모부의 말을 듣고 자신이 동생 대신 교도소에 가려고 거짓 자백을 했다"며 무죄를 호소했다. 2001년 3월 대법원은 김씨에게 원심인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김씨가 경찰의 강압 수사, 영장 없는 압수수색, 절차적 불법 행위를 주장하면서 법원은 2015년 11월 재심 재심을 결정했다. 검찰은 재심에서도 "당시 수사기관은 위법 수사를 하지 않았고 범인은 김씨가 맞다"며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재심 재판부의 판단은 '무죄'였다.
재판부는 김씨가 동생을 보호하기 위해 거짓 자백을 했고, 경찰의 강압적인 수사로 확보된 김 씨의 거짓 진술과 관련 증거들이 모두 '증거로서의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김씨 범행 동기와 범행 방식이 모두 공소사실과 다르다며 "피해자가 사망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303%였던 것은 독립적인 사망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증거들의 증거 능력이 없고 피고인의 과거 자백 진술은 신빙성과 임의성이 담보됐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무죄"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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