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측 "경호처, 경찰 체포 가능… 영장 제시 없는 경우 전제"
김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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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이 제3의 장소, 방문 조사 가능성에 대해 "상의가 없던 부분"이라고 일축했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가 이날 헌법재판소 1차 변론기일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이날 대국민담화로 발표한 제3의 장소 조사 검토 가능성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 실장은 국가기관 충돌, 물리적 불상사 이런 부분을 우려해서 나름 고민하고 말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전했다.
윤 변호사는 제3의 장소 조사, 방문 조사 등 검토 의향에 대해선 "누차 말했지만 조사가 충분하면 기소할 것"이라며 "조사가 부족하고 증거 확보가 충분하지 못하면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라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변호사는 이날 대통령경호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이 3자 회동한 것에 대해 "국가기관끼리 물리적 충돌을 막아야 한다는 생각, 불상사를 막아야 한다는 생각 속에서 이뤄졌지만 제가 참석하지 않아 구체적으로 안에서 무슨 대화가 오갔는지 파악한 건 없다"고 밝혔다.
또 윤 변호사는 경호처 직원들에게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경찰을 체포할 수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해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과 그런 영장이라 해도 적법하게 제시하고 그 집행 방식을 따라야 하는 것"이라며 "영장 제시 없이 담장을 넘거나 기물을 파손한 경우를 전제로 말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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