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 중인 공수처와 국수본이 위조된 '관저 출입 승인서'를 내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관계자들이 진입을 시도하는 모습. /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 중인 공수처와 국수본이 위조된 '관저 출입 승인서'를 내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관계자들이 진입을 시도하는 모습. /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위조된 '관저 출입 승인서'를 내밀고 있는 건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공지를 통해 "공수처와 경찰이 대통령 관저 출입 승인의 근거로 제시한 55부대장(수방사 55경비단)의 출입 승인 공문은 부대장 관인을 탈취해서 만든 '셀프 승인 공문'으로 '위조 공문'임이 드러났다"고 했다.

대리인단은 "국수본은 55부대장에게 '추가 조사할 것이 있다'며 출석을 요구, 14일 오후 국수본에 출석한 55부대장에게 추가 조사는 하지 않고 관저 출입 승인을 요구했다"면서 "공수처, 경찰, 국방부 서기관 등 3명이 55부대장에게 '관저 출입을 승인해달라'고 요구하자 55부대장은 '내 권한 사안이 아니다'며 거부했다. 그런데도 국수본 수사관은 '관인을 가지고 오라'고 강요, 55부대장은 어쩔 수 없이 부대원에게 관인을 가져올 것을 지시했고 관인이 도착하자 수사관은 자신들이 보낸 공문을 출력한 뒤 직접 관인을 찍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55부대장은 이후 부대에 복귀, 전자 공문으로 승인 요청이 온 것을 확인한 뒤 '내게 승인 권한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밝힌 공문을 발송했다"며 공수처, 국수본이 들고 있는 공문은 관인을 탈취해 만든 가짜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리인단은 "법적으로 경호 책임자의 승인 없이는 관저 출입이 불가능한 공수처와 경찰이 위조 공문으로 관저 정문을 통과하려 했다면 직권남용, 공문서위조 등 중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즉각 불법 행위에 대한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면서 "위조 공문을 근거로 관저에 불법 침입한다면 범죄의 무게가 더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14일 밤 경호처는 입장문을 통해 "관저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자 국가보안시설 및 경호구역으로 55경비단에 출입 승인권이 없다"며 "경호처가 공수처에 출입 허가 절차를 진행한 적도 없고 55경비단이 관저 지역 출입을 승인한 바도 결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