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경호 매뉴얼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경호원들이 철조망을 점검하는 모습. /사진=뉴스1
대통령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경호 매뉴얼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경호원들이 철조망을 점검하는 모습. /사진=뉴스1


대통령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경호 매뉴얼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무력 충돌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호처는 전날 경찰·공수처가 김성훈 경호차장의 사전 승인 없이 강제로 출입하는 것은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불법적인 집행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기존 경호업무 매뉴얼대로 대응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윤 대통령 법률변호인단은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발부받은 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 적용을 배제한다는 기재가 없다며 대통령 관저에 대해 공무집행을 가장한 불법적인 침입이 있을 경우 경호처의 매뉴얼에 의해 경호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윤 대통령 1차 체포·수색영장 발부 당시에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이유로 수색을 거부할 수 있는 조항인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적시했다. 하지만 2차 영장에는 이같은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

많은 수의 경찰이 투입된 만큼 경호처와 물리적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실제 무력 충돌까지는 번질 가능성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경호처 내부 강경파인 지휘부의 지침과 일반 경호처 직원의 판단이 다를 수 있다. 직원들은 법적 테두리 안에서 행동할 수밖에 없고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을 경우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1차 체포영장 집행 때와 같은 집단 대치까지는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