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소식] 대설피해 특별재난지역 주민 수도 요금 감면 등
이천=이상익 기자
공유하기
|
경기도 이천시가 지난해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발생한 대설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 주민들의 수도 요금을 감면한다고 15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피해 신고 후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등록되어 피해 금액이 확정된 2,400여 곳이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등록된 주소를 기준으로 감면이 시행된다. 감면 내용은 수도 요금 1개월분 수도 사용량 전액으로, 25년 1월 고지분에 반영된다.
◇ 대설피해 긴급 복구 협조 군부대에 감사장 전달
이천시가 지난달 이천시 대설 피해지역 긴급 복구에 적극 협조한 관내 군부대에 감사장을 수여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지난 12월 이천시 대설 피해지역 긴급 복구 시 관내 군부대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빠른 복구를 마칠 수 있었다. 시 관내 군부대인 제7기동군단, 항공사령부, 제171여단1대대는 지난해 11월 28일 인도 제설 작업 지원뿐만 아니라 지난달 9일부터 20일까지 약 2주 동안 군 장병 1800여 명을 동원하여 피해 농가에 복구 작업을 실시했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이천=이상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