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차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했다. 사진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마친 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도착하는 모습. /사진=뉴스1(공동취재)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차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했다. 사진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마친 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도착하는 모습. /사진=뉴스1(공동취재)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2차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이날 공수처 조사에 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에도 윤 대통령 조사를 강도 높게 이어갈 계획이었지만 조사 거부로 차질이 예상된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건강상 이유로 이날 오전에 예정된 조사를 연기해달라는 윤 대통령 측 요구를 수용해 오후 2시부터 재조사할 계획이었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 측에서 전날 오후 조사 연기를 신청해 오후 2시에 조사를 재개한다"며 "윤 대통령의 건강상 이유라고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공수처는 경찰과 함께 지난 15일 오전 10시33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이후 지난 15일 오전 11시부터 윤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밤 9시40분쯤까지 총 10시간40분 정도 조사했다. 조사를 끝낸 윤 대통령은 곧바로 구금 장소인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호송됐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해 200여쪽의 질문지를 준비했지만, 윤 대통령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조사 종료 뒤 조서 열람과 날인을 하지 않은 채 곧장 퇴장해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을 집행하면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체포영장 집행 후 48시간 뒤는 오는 17일 오전 10시33분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계속 진술을 거부한 데 이어 조사까지 거부하면서 이날 오후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