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종부세 1세대1주택 특례 지방 저가주택 기준을 공시가격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완화시킨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을 발표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정부가 종부세 1세대1주택 특례 지방 저가주택 기준을 공시가격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완화시킨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을 발표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1세대1주택 특례 지방 저가주택 기준이 공시가격 기존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발표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종부세 1세대1주택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지방 저가주택 범위가 현행 공시가격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의 경우 주택가액 상한은 공시가격 4억원이지만 양도세는 취득시점, 종부세는 과세시점이 기준이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인구감소 지역 양도세의 경우 취득 시점에 4억원 이하면 다음에 4억원이 5억원이 되고 6억원이 되더라도 원래 갖고 있던 집을 팔 때 양도세의 비과세 혜택이 계속 유지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종부세의 경우에는 인구감소 지역에서 산 주택이 4억원 이하일 경우에만 유지가 되고 4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종부세에서는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은 사라진다"고 부연했다.


이밖에 부부합산 1주택인 기초연금수급자의 10년 이상 장기보유 부동산 양도차익의 연금계좌 추가납입을 허용한다. 생애 누적한도는 1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