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로 태어난 친딸을 학대해 숨지게한 혐의를 받는 30대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삽화=머니투데이
미숙아로 태어난 친딸을 학대해 숨지게한 혐의를 받는 30대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삽화=머니투데이


미숙아로 태어난 친딸을 학대해 숨지게한 혐의를 받는 30대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주희)는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30대 부부를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16일 대전 서구 주거지에서 25개월 된 딸을 B양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일 오전 1시6분쯤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가 접수됐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아기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했다. 의료진은 B양의 몸에 멍 등 학대 흔적을 발견하고 경찰에 부모를 신고했다.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양의 사인이 '머리뼈 골절로 인한 뇌출혈'로 사망했다고 봤다. 경찰은 부검 결과를 토대로 부모를 체포했다. 사망한 아기는 미숙아로 태어나 심장병을 앓고 있었는데 부모가 사망 2개월 전부터 병원 치료 등을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모는 경찰에 학대 사실을 인정하면서 육아 스트레스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부에게는 3명의 자녀가 더 있는데 경찰은 추가 학대 정황은 없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남은 3명의 자녀를 위해 관할시청에 긴급 생계비 지원을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