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임원 성과급 자사주로 지급… "책임경영 강화"
17일 임원 대상 공지… 1년 뒤 지급 시점서 주가 하락시 주식 수량 줄어
이한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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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임원들의 성과급을 자사주로 지급하기로 했다. 책임경영 강화의 일화이다.
삼성전자는 17일 사내 게시판을 통해 임원 대상 '초과이익성과급(OPI)'의 일부를 자사주로 지급하는 내용을 공지했다.
상무는 성과급의 50% 이상을 자사주로 선택해야 한다. 부사장은 70% 이상, 사장은 80% 이상, 등기임원은 100%다.
이 주식은 1년 후인 내년 1월 실제 지급되고 지급받은 주식은 부사장 이하는 지급일로부터 1년간, 사장단은 2년간 매도할 수 없다.
지급 약정일 기준으로 따지면 상무와 부사장은 2년간, 사장단은 3년간 매도가 제한된다.
특히 1년 뒤 주가(내년 1월 기준)가 약정 체결 당시와 같거나 상승하면 약정 수량대로 받을 수 있지만 반대로 주가가 하락하면 하락률만큼 지급 주식 수량도 줄어든다.
주가를 관리하겠다는 삼성전자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조치라는 평가다.
삼성전자는 "임원 성과급을 자사주로 지급하는 것은 임원들의 업무 목표를 더욱 명확히 하는 등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삼성전자는 내년부터는 이 같은 초과 이익성과급 주식 보상 제도를 일반 직원에게도 적용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직원 대상 주식 보상 선택은 의무 사항이 아니며 선택사항이 된다. 또한 삼성전자는 직원은 주가 하락에 따른 주식 지급 수량 차감도 고려하지 않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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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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