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고파서" 편의점 직원 위협해 김밥 훔친 20대… 집행유예
강한빛 기자
2025.01.19 | 10: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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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흉기로 점원을 위협한 뒤 음식을 훔쳐 달아난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5월26일 오전 부산의 한 편의점에서 점원 40대 B씨를 커터칼로 위협하고 김밥, 햄버거, 담배 1갑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여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훔친 금액이 많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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