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서부지법 사태는 폭동"… 내일 법사·행안위 현안 질의
이한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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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일부 지지자들이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건물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부린 것을 '사법부에 대한 폭동'으로 규정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는 20일 현안질의를 할 예정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 직후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법원 침탈을 폭동이라고 정확히 정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제2차 내란이 있을 것이라고 늘 우리가 우려했는데, 바로 이번 폭동으로 현실화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 묵과하지 말고, 내란을 종식하기 위해 강력히 대처해달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에도 날을 세웠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의 위헌·위법 내란 행위를 옹호하는 것도 모자라 백골단을 국회로 끌어들이고 공권력의 법 집행을 몸으로 막음으로써 갈등을 키우고 폭력을 부추겼다"며 "지금이라도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시 제명하라"고 직격했다.
이번 서부지법 폭동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 파악을 위해 국회 법사위와 행안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수처 등 관계 부서에 대한 현안질의에 나선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내일 오전 10시에는 행안위와 법사위가 소집이 된 상태로, 현안질의가 있을 예정"이라며 "경찰과 공수처, 법원행정처 또는 논의 과정에서 추가로 (현안질의 대상 기관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두 상임위원회의 현안질의는 여야가 협의해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부지법은 이날 오전 2시50분께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직 대통령 구속은 헌정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서부지법 앞에 모여있던 지지자들이 담장을 넘거나 경찰을 폭행하고 법원으로 진입해 건물외벽과 창문을 부수고 건물 내부까지 들어가 난동을 부리다 경찰에 체포됐다. 체포된 인원은 총 86명이며 경찰과 검찰은 이들을 전원 구속수사해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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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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