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감독 홍상수와 배우 김민희의 임신 소식이 알려지자 혼외자 유산 상속에 대한 법조계 의견이 눈길을 끌고 있다. 사진은 2022년 2월16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제72회 베를린 국제영화제 시상식에서 은곰상 심사위원대상을 수상한 홍 감독(왼쪽)과 김민희의 모습. /사진=로이터
영화감독 홍상수와 배우 김민희의 임신 소식이 알려지자 혼외자 유산 상속에 대한 법조계 의견이 눈길을 끌고 있다. 사진은 2022년 2월16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제72회 베를린 국제영화제 시상식에서 은곰상 심사위원대상을 수상한 홍 감독(왼쪽)과 김민희의 모습. /사진=로이터


영화감독 홍상수와 배우 김민희의 임신 소식이 화제를 모으면서 홍 감독의 재력도 이슈를 일으키고 있다.

지난 17일 방송된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변호사 김미루는 "홍상수 혼외자도 정우성 혼외자처럼 재산을 물려받게 된다"며 "혼외자도 자식이기 때문에 민법 제1조의 상속 순위에 따라서 직계 비속인 경우에는 상속인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재산을 물려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재산 상속 비율은 기본적으로 배우자가 1.5, 자식들이 1이지만 상속받을 때 여러 가지 부분이 고려해야 하므로 반드시 법정 상속분이 그렇게 되는 건 아니다"라며 "만약 홍 감독이 전체 재산을 김민희와 혼외자한테 줄 수 있다는 유언장을 남길 경우 현 배우자 A씨는 유류분만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류분 같은 경우는 법정 상속분의 50%만 인정을 받을 수 있어서 상속분보다 상당히 적은 금액만을 상속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조인섭 변호사는 "홍 감독 어머니인 전옥순 여사가 1200억원에 상당하는 재산을 (홍 감독에게) 상속해 줬다는 얘기가 있다"며 "확실하진 않지만 홍 감독에게 재산이 상속됐다면 이 혼외자 아이도 상속권이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김민희는 현재 임신 6개월로 올봄 출산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