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직원들, 윤 대통령 지지자 난입 폭동에 '옥상' 대피
김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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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0 | 11: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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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하자 법원 직원 수십명이 옥상으로 대피해 위기를 모면했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전체회의에서 일부 공개된 '서울서부지방법원 사태 경과보고서'에는 서부지법 난입 사태 당시 직원들의 대피 현황이 담겼다.
지난 19일 새벽 차은경 부장판사는 구속영장 발부 직후 직원에게 영장 실물과 수사 기록을 공수처에 인계해 달라고 지시하고 법원을 떠났다.
이후 영장 발부 사실이 알려지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 내부로 난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이에 직원 10여명은 1층에서 음료수 자판기 등으로 문을 막고 대응했다.
그러나 법원 현관과 창문 등이 깨지면서 지지자들이 청사 내로 진입하자 직원들은 서부지법 옥상으로 대피하면서 방화벽을 작동시켰다. 옥상에 모인 24~25명은 출입문에 의자 등을 대고 만일의 침범에 대비했다.
1시간여 뒤 출동한 경찰 병력이 청사 내 시위대를 퇴거시켰으나, 직원들은 2차 침입에 대비해 전력을 차단할 수 있는 지하 2층 설비실 이동해 시위가 잠잠해지기를 기다렸다.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이 작성한 해당 문건은 이날 오전 9시30분에 열린 대법관 회의 보고용으로 작성됐다. 대법원은 구체적인 피해 상황이 파악되는 대로 세부 내역을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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