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서부지법 난동 가담한 전원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것"
김인영 기자
2025.01.20 | 13: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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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대해 가담자 전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다.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서부지법 소요 사태 관련 긴급현안 질의에서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한 추궁이 필요하다는 여러 대법관님의 말씀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누구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선 "불법행위에 가담한 사람 전원에 대해 얘기하는 거 같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 19일 새벽 일부 지지자가 법원 청사 안으로 난입해 물건을 부수는 일이 벌어졌다.
서부지법은 시위대의 법원 청사 진입으로 6~7억원 정도 규모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외벽 마감재 파손 ▲유리창 파손 ▲셔터 파손 ▲당직실, CCTV 저장장치 파손 ▲출입통제시스템 파손 ▲컴퓨터 모니터 파손 ▲책상 등 집기 파손 ▲조형 미술작품 파손 등이다.
대법원은 이날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긴급 대법관 회의를 소집했다.
천 처장은 대법관 회의 결과에 대해 "(대법관들은) 30년 이상 법관 생활하면서 미증유의 사태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며 "법관 개인 및 법원 재판에 대한 테러 행위 시도라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부정일 뿐 아니라 모든 헌법기관 전체에 대한 부정행위일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한 사안으로 봐야 한다는 말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이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이 되어선 정말로 곤란할 것이고 극단적 행위가 일상화될 경우 우리나라가 존립할 수 없다는 걱정들을 많이 피력했다"며 "법치주의 관점에서 절대 용납될 수 없음과 함께 결코 불법적인 난입, 폭력에 대해선 성공할 수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헌법기관에 종사하는 분들이 한목소리로 얘기해 줄 필요가 있다는 말도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사법부도 돌아볼 부분이 있다는 반성적 이야기도 나왔다"며 "모든 재판이 신속·공정·형평성 문제없이 잘 이뤄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 일부라도 국민들이 불편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사법부가 조금 더 반성하고 조금 더 노력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지적도 많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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