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집회를 하다가 경찰관을 때려 다치게 한 민주노총 조합원이 구속됐다./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집회를 하다가 경찰관을 때려 다치게 한 민주노총 조합원이 구속됐다./사진=뉴스1


지난 4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앞에서 경찰을 폭행한 50대 민주노총 조합원이 구속됐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20일 오전 10시30분쯤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조합원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 염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4일 서울 용산구 한남대로에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경호처 처벌을 촉구하는 집회에 참석했다가 관저 방향으로 행진하던 중 이를 가로막은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경비 경찰의 무전기를 빼앗아 머리를 향해 던져 좌측 이마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입힌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경찰관은 병원에서 상처를 봉합하는 치료를 받았다. 한때 피해 경찰관이 '혼수 상태'라는 가짜뉴스가 돌았지만, 뇌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지난 10일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지난 16일 A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