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탄핵 심판 출석… 포토라인 없이 바로 지하 주차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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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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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1 | 13:4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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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 최초로 탄핵 심판 출석했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낮 12시47분쯤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경호 차량, 전파 방해 차량 등의 경호를 받으며 경기 과천시 서울구치소를 출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낮 1시11분쯤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이 탄 호송차는 헌재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갔다. 윤 대통령의 모습은 외부에 노출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서는지에 대해 "안 서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일 헌법재판소 출석 의지를 밝히며 향후 모든 변론에 참석하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 사건 3차 변론기일을 연다.
윤 대통령이 헌재 탄핵 심판에 출석하면서 헌정사상 최초로 구속 상태로 탄핵 심판에 참석하는 현직 대통령이 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변론기일에 헌법재판소에서 직접 발언할 예정이다. 재판장을 맡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윤 대통령을 직접 신문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다만 헌재는 윤 대통령의 헌재 심판정 출석 동선과 휴정 시 대기 장소 등에 대해서는 "보안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헌재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출입 시 검문 검색을 강화하는 등 경호 조치를 실시했고 재판장 직권으로 심판정 내 질서유지권과 소송지휘권을 발동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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