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 소식] 전통시장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일시 유예
여주=이상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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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가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활성화하고 귀성객과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전통시장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일시적으로 유예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단속 유예는 오는 24일부터 다음 2일까지 10일간 진행되며, 여주시 전통시장 주변 주요 3구간에서 시행된다.
대상 구간은 △대로사사거리(더 족발)~하리교차로 전 구간 △새마을금고 본점(세종로14번길 5)~본죽 앞(여흥로 111) 구간 △이마트24(청심로 134)부터 하리교차로 전 구간 등이다.
시는 여주경찰서와 협력해 해당 구역에서 단속보다는 지도와 계도 활동을 중점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다만 단속 유예 기간에도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단속은 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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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이상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