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나를 지켜본다… 자율주행에 활용되는 개인정보 안전할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율주행 AI 개발 위해 원본 데이터 활용 특례 추진
중국정부의 접근 허락하는 중국기업… 국내 민간 데이터 유출 위험↑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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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2 | 10: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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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자율주행 AI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규제 완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자율주행 AI 사업이 미래 전략산업이라는 점에서 공익을 위한 규제 완화 필요 의견이 많지만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활용에 대한 우려가 공존한다.
22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국회와 국토교통부는 지난해부터 자율주행 AI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데이터 활용 규제 완화에 나섰다. 지난 13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는 차량 주행 중 촬영된 영상의 원본데이터를 익명처리 없이 활용할 수 있는 특례 규정을 도입하겠다 밝혔다.
현행법은 이동형 영상 기기가 식별 가능한 개인정보를 촬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자율주행차촉진법'은 촬영 대상물을 익명 처리해 활용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익명 작업을 위한 비용과 시간이 상당하고 사물 인식률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개보위는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원본 데이터는 적정한 안전조치를 전제로 개보위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분야별 AI·데이터 처리 기준 구체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 책임 강화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등도 추진한다.
이번 조치로 현대자동차 등 국내 자율주행 AI 사업 개발에 가속이 붙을 것으로 보이지만 민간 데이터의 국외 유출은 불가피하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최근 BYD 등 중국 자동차 브랜드가 국내 상륙을 예고했는데 자율주행시스템을 탑재한 중국산 커넥티드카 출시가 임박했다는 것이 배경으로 꼽힌다.
개보위도 해외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실효성은 미지수다. 국내 자동차업계는 자료 제출 요구 등에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해외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국내 법인을 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보안 전문가들은 중국 자동차 업체들의 개인정보 해외 유출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국내 서버로 데이터를 관리하더라도 중국 본사나 정부의 접근을 막을 수 없다고 지적한다. 중국은 법적으로 정부가 기업이 수집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버 간 데이터 이동도 추적이 어렵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별도의 독립법인을 운영하더라도 중국 정부가 국내 법인 데이터에 대한 접근 권한을 가질 개연성이 높다"며 "개인정보 유출 시 기업에 부과되는 처분들의 실효성도 부족하다"고 말했다.
중국으로의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한 미국 산업안보국(BIS)은 지난 14일 중국 및 러시아산 차량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시스템과 커넥티드카의 판매와 수입을 금지하는 규칙을 발표했다. 민간 데이터가 적대국으로 이전되는 것이 안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취지다.
공유되는 데이터의 범주와 목적 또한 모호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데이터가 공익을 해치는 방향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황 교수는 "공익이라는 명목 자체가 매우 추상적이기 때문에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며 "국가 안보와 관계 없어 보이는 민간 데이터들도 더 이상 개인의 영역이 아닌 국가 안보와 같은 공익과 연결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커넥티드카 기술이 고도화됨에 따라 서비스도 다양화되고 결제정보 등 중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만큼 선제적으로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촘촘하게 설정해놓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텔레매틱스(운송장비 안에서 이동통신, 위성항법 따위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를 통해 자동차 제조기업에 수집되는 정보들은 생각보다 다양하다"며 "현재로서는 치명적인 정보가 공유되지는 않지만 추후 결제 서비스 등이 확대된다면 유출시 실질적인 피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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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