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보수 유튜버에 '설 선물'… 선관위 "선거법 위반 소지"
김다솜 기자
2025.01.22 | 09: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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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답변을 근거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내란선전죄 등으로 고발당한 보수 유튜버에게 설 선물을 보낸 것을 두고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서를 공유했다. 이에 따르면 선관위는 '비대위원장이 유튜버 등에게 설 선물을 보낼 수 있느냐'는 물음에 "정당 대표자의 경우 공직선거법 112조에서 기부행위 예외로 규정하지 않는 한 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답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기부행위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면 위반 소지가 있다"며 "구체적인 사실 관계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이 '정당 대표자'로서 설 선물을 보냈는데, 이를 보낸 행위가 선거법상 '기부행위' 예외 규정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권 비대위원장이 보수 유튜버들에게 선물을 보낸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앞서 권 비대위원장은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당시 현장에 있었다고 밝힌 유튜버를 포함한 보수 유튜버 10명에게 설 선물을 보내 논란이 일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 대표 등이 명절 선물을 보내는 600여명의 대상에 포함된 것일 뿐"이라며 "서부지법 폭력 사태 전에 결정된 일"이라고 해명했다.
선관위 또한 "단순 답변에 그친 것이며 권 비대위원장의 설 선물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공식 절차에 돌입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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