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다음달 26일부터 반영되는 상생 요금제를 발표했다. 서울 소재 한 음식점에 배달의민족 제휴 안내 홍보물이 부착돼 있다. /사진=뉴시스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다음달 26일부터 반영되는 상생 요금제를 발표했다. 서울 소재 한 음식점에 배달의민족 제휴 안내 홍보물이 부착돼 있다. /사진=뉴시스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이 다음달 26일부터 상생 요금제를 도입한다. 22일 우아한형제들에 따르면 이번 요금제는 지난해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에서 타결한 상생안에 따라 차등 수수료(중개이용료+업주 부담 배달비)를 적용하면서 배달 매출이 작은 업주에게 더 큰 폭의 우대율을 적용한다.


상생 요금제에서는 '배민1플러스'를 이용하는 업주를 대상으로 배민 내 매출 규모에 따라 4개 구간으로 나눠 중개이용료와 업주 부담 배달비를 차등 적용한다. 해당 요금제는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 결정 사항에 따라 향후 3년간 운영할 예정이다.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상생안을 반영한 수수료 체계를 발표했다. /그래픽=우아한형제들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상생안을 반영한 수수료 체계를 발표했다. /그래픽=우아한형제들


중개이용료는 기존 9.8% 대비 2.0~7.8%포인트(p) 인하된다. ▲상위 35%와 신규 이용 업주는 중개수수료 7.8%에 배달비 2400~3400원 ▲중위 35~50% 중개수수료 6.8%에 배달비 2100~3100원 ▲중위 50~80% 중개수수료 6.8%에 배달비 1900~2900원 ▲하위 20% 중개수수료 2.0%에 배달비 1900~2900원을 부과한다.

우아한형제들 측은 배달비중이 높은 일부 프랜차이즈 등은 오히려 수수료 부담이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당사 입점업주 중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는 전체에 걸쳐 고르게 분포해 있으며 특히 중개이용료와 배달비 인하 폭이 좀 더 크게 적용되는 매출 하위 65% 구간에 속하는 프랜차이즈 업주의 비중도 높은 편"이라고 답했다.


차등수수료 구간은 이전 3개월 내 배민1플러스를 1일 이상 이용한 업주를 대상으로 일평균 배달 매출을 기준으로 해 산정한다. 가게 운영일수가 0일인 경우는 제외되기 때문에 배달 영업을 하지 않는 업주는 상생 요금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3개월 단위로 구간을 산정하며 산정 종료일로부터 1개월(시스템 반영 기간) 뒤부터 3개월 단위로 적용한다.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3개월 단위로 구간을 산정해 차등수수료를 부과한다. /그래픽=우아한형제들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3개월 단위로 구간을 산정해 차등수수료를 부과한다. /그래픽=우아한형제들


각 구간 산정 기간 종료일 직전 1개월 이내 배민1플러스 이용을 시작하는 신규 업주의 경우 우선 7.8%의 중개 이용료를 적용하고, 매출 데이터 축적 후 다음 구간 산정 시기부터 매출에 따른 차등 요율을 적용한다.

우아한형제들 측은 차등수수료 구획 기준과 3개월 산정 기간 설정 이유에 대해 "차등수수료 구획은 지난해 7~11월 4개월에 걸쳐 진행된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에서 업주단체와 공익위원, 배달앱이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고 절충안을 내면서 합의를 이뤄낸 결과물"이라며 "구간 산정 기간은 업주들의 실질적 배달 매출 규모를 충분히 반영하면서도 구간 이동도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배민 관계자는 "상생협의체 합의의 취지에 따라 여러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빠르게 지원될 수 있도록 연초 시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과 맞춤형 사장님 지원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더 나은 성장을 이루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