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오늘 탄핵 심판 두번째 출석… 직접 김용현 신문할 듯
김다솜 기자
2025.01.23 | 08:2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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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 4차 변론기일에도 출석할 예정이다. 내란 사태 '키맨'으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직접 신문할지 관심이 쏠린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헌법재판소(헌재)는 이날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4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22일 대통령이 출석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4차 변론기일부터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헌재가 소환하는 첫 증인은 윤 대통령과 계엄을 모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직접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면서 사전에 모의하는 등 비상계엄 사태 2인자로 지목됐다. 그는 지난달 27일 주요 내란 혐의 피의자 중 처음으로 구속기소됐다.
탄핵 심판이 준용하는 형사소송법(163조1항)에 따라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 신문에 직접 나설 수 있다. 이에 따라 30분간 예정된 김 전 장관 주신문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앞서 헌재는 효율적인 변론을 위해 주신문과 반대신문에 각각 30분, 재주신문과 재반대신문에 각각 15분씩 배정했다.
윤 대통령 측은 신문에서 국회 병력 투입, 포고령 작성, 2차 계엄 실행 여부 등 계엄선포 전후 지시사항에 대한 사실관계를 물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계엄포고령 1호는 김 전 장관이 '국회 해산권이 있을 당시의 예문'을 그대로 베껴 온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의사가 반영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김 전 장관 측은 "김 전 장관이 초안을 쓰고 대통령이 검토한 것"이라며 책임 소재를 윤 대통령에게 돌렸다.
이날 변론기일에서는 김 전 장관의 심리적 안정을 고려해 윤 대통령이 일시적으로 퇴정하거나 심판정 내 차폐시설(가림막)이 설치될 수 있다. 국회 측은 지난 3차 변론기일에서 "면전 상태에서 진술이 어려울 수 있으니 피청구인을 퇴정시키거나 가림막을 설치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직무정지 상태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평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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