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지난 23일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판사실에 침입한 40대 남성을 도주우려로 인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진은 판사실을 침입한 40대 남성 이모씨가 지난 23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1
법원이 지난 23일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판사실에 침입한 40대 남성을 도주우려로 인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진은 판사실을 침입한 40대 남성 이모씨가 지난 23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1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판사실에 침입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지난 23일 뉴스1에 따르면 이준엽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 판사는 이날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40대 이모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영장전담 판사가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피의자들의 혐의 내용에 영장전담 판사실 침입이 포함될 여지가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해충돌 소지를 피하기 위해 일반 판사가 심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씨는 지난 19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폭력 집단 난동 당시 판사 집무실로 올라가 출입문을 부수고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0일 이씨를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 특임 전도사로 확인됐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해 5월 이씨에 대해 내려진 위자료 소송 판결문에서 "피고 교회(사랑제일교회)의 특임 전도사 직책을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사랑제일교회 측은 해당 명칭이 성경 공부를 수료한 사람에게 부여되는 명칭이라며 교회 차원에서 서부지법에 가거나 특정 행동을 지시한 적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