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희가 신봉선과의 이혼을 결심, 변호사와 이혼 상담을 했다. /사진=김대희 인스타그램
김대희가 신봉선과의 이혼을 결심, 변호사와 이혼 상담을 했다. /사진=김대희 인스타그램


김대희가 결혼 30년 만에 이혼을 선언하며 충격을 안겼다.

그는 지난 22일 유튜브 채널 '꼰대희'에 "30년 결혼 생활 마침표 찍을라캅니다(feat. 이혼 전문 박은주 변호사)"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 속 김대희는 가상 부부로 설정된 코미디언 신봉선과 함께 이혼 상담 상황극을 연출했다. 신봉선 요청으로 왔다는 변호사의 말에 김대희가 놀라자 신봉선은 "이혼하려고 불렀다. 당신하고 법적으로 갈라서려고 한다"고 선언했다.


신봉선은 "헤어지자고 얘기는 하지만 본격적으로 판을 깐 건 처음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인간이랑은 못 살겠다"고 토로했다. 변호사는 "보통 30년 이상 산 부부들이 이혼할 땐 황혼 이혼이라는 말을 많이 쓴다. 두 분은 동거하냐 별거하냐"라고 물었고 신봉선은 "따로 산지 3년 됐다"고 밝혔다.

김대희는 "3년이 뭐냐. 5년 차다. 4년 넘었다"며 "저는 도통 이유를 모르겠다. 멀쩡하게 잘 살다가 갑자기 집을 나갔다. 이유도 모른다"고 토로했다.


이에 신봉선은 "이렇게 말이 안 통하고 얘기만 하고 소리를 지르고 삼시세끼를 집에서 다 먹는다. 사람이 너무 잔소리가 시하고 소리지르고 상을 엎는데 가슴에 응어리가 진다. 참다참다 애들 뒷바라지도 안 해도 되니까 나왔다"며 눈물을 보였다.

신봉선은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상담했다. 신봉선은 "이 사람의 전재산은 구독자다. 구독자의 지분. 꼰대희 채널의 지분을 가지고 올 수 있냐. 유일한 재산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변호사는 "법원에서 아직까지 판결한 판례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유튜브는 보통 명의자가 갖는 것"이라 밝혔다.


이를 들은 김대희는 "명의가 제 이름으로 안돼있고 쟤 이름로 돼있는데"라고 제작진을 쳐다봤고, "야이 개XX야 바꿔나 빨리"라고 극대노 했다. 그는 "저는 이혼이 문제가 아니고 저 친구하고 소송을 좀 붙어야할것 같다"라고 소유권 갈등을 예고해 웃음을 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