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도에 따른 보증료율 조절"… HUG 현실화 방안 보니
전세가율 70% 이하 시 현행 대비 최대 20% 인하
초과 시에는 최대 30% 인상… 다양한 보완책 시행
김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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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4 | 08: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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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전세보증) 보증료 현실화를 위해 보증료 체계를 개편하고 3월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HUG는 2013년 전세보증 출시 이후 0.1%대 보증료율을 유지했지만 최근 높은 보증사고율(약 8%)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에도 다주택자에 대한 50~60%의 높은 할인을 제공해왔다고 설명한다.
HUG는 이에 따라 보증료율을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할인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임차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추진한다.
보증 사고 발생 위험도를 감안해 '위험이 클수록 높게, 위험이 적을수록 낮게' 보증료율을 조정한다.
전세가율 70% 이하 시 현행 대비 최대 20% 인하하고 초과 시에는 최대 30%를 인상한다. 보증금 규모에 따른 위험을 감안해 보증금 구간을 4단계로 세분화하고 보증금에 따른 차등을 강화한다. 세분화 구간은 ▲0~1억원 ▲1억~2억원 ▲2억~5억원 ▲5억~7억원이다.
1주택자 및 다주택자에게도 최대 60%의 보증료 할인을 하고 있는 것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감안해 보증료 할인 대상에 무주택 요건을 추가하고 저소득자는 기존 60% 할인율을 유지하며 사회배려대상자는 40%로 조정한다.
이밖에 임차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한다. 보증료를 6개월 또는 12개월 단위로 무이자 분납이 가능하도록 하고 기존 보증 가입자가 동일한 주택에 대해 보증을 갱신할 경우 1회에 한해 종전과 동일한 보증료율을 적용한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별 '전세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지원 한도를 보증료 조정 시기에 맞춰 현행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 지원을 더 두텁게 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무주택 임차인 가운데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 연 소득 6000만 이하 청년과 연 소득 7500만원 이하 신혼부부다.
유병태 HUG 사장은 "보증료 조정은 보증사고 위험에 따른 필요·최소한의 조치이며 임차인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여러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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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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