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출산증여재산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현금 외 부동산 또는 주식을 증여 받는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거주자에 한하여 공제가 되기 때문에 외국에 살고있는 비거주자인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공제가 불가하다./사진=이미지투데이
혼인출산증여재산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현금 외 부동산 또는 주식을 증여 받는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거주자에 한하여 공제가 되기 때문에 외국에 살고있는 비거주자인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공제가 불가하다./사진=이미지투데이


자녀가 부모에게 부동산 등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일반적으로 증여세 신고시 자녀는 5000만원을 공제받는다. 자녀가 결혼한다면 상황이 달라진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 받는 경우에는 5000만원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추가로 1억원을 공제하는 것을 혼인출산증여재산공제라고 한다. 즉, 혼인출산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한다면 최대 1억50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혼인출산증여재산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현금 외 부동산 또는 주식을 증여 받는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거주자에 한하여 공제가 되기 때문에 외국에 살고있는 비거주자인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공제가 불가하다.


또한 혼인일은 혼인 신고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결혼식을 하지 않아도 혼인 신고를 했다면 공제가 가능하다. 반대로 결혼식은 올렸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혼인출산증여재산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다.

직계존속에게 증여를 받는 경우에 적용 가능한 공제이기 때문에 조부모로부터 증여 받는 경우에도 적용 가능하다. 다만, 부모와 조부모에게 각각 1억원씩 공제받을 수는 없고 모두 합해 1억원까지 공제 가능하다.


또한 혼인한 경우와 출산한 경우 각각 1억원씩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합해 1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그러므로 혼인 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 1억원의 공제를 적용 받았다면 출산한 경우 추가로 공제받을 수 없다.

아울러 재혼을 한 경우에도 당초 혼인 신고 시 1억원 공제를 받았다면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없다. 동일한 개념으로 혼인한 경우에 공제를 받지 아니하고 첫째 아이를 출산한 당시에 공제를 받았다면 둘째를 출산한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다.

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약혼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파혼을 한 경우에는 파혼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자인 부모에게 증여 받은 재산을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그리고 공제를 받고 이혼한 경우에도 공제가 그대로 유지되나, 조세회피 목적으로 혼인하여 공제받고 이혼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그런데 이때 주의할 부분이 있다. 자녀의 대출금을 부모가 대신 상환하는 경우 발생하는 채무면제이익에 대해서도 증여세가 발생하는데 이때는 혼인출산증여재산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차용증을 작성했으나 해당 채무를 면제하면서 발생하는 채무면제이익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혼인출산증여재산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다.

또한 자녀가 부모 소유의 주택(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 제외)에 임차료를 내지않고 거주하는 등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도 혼인출산증여재산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2제4항에 따르면 혼인출산증여재산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열거돼 있는데 제36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와 제37조 부동산 무상 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가 이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혼인출산증여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적절히 활용한다면 최대 1억5000만원을 공제 받으며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수 있다. 증여 전 전문가와 상담 후 적절히 사용한다면 좋은 절세 방안이 될 것이다.